そね風 SONEKA そね風 SON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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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and conditions 숙박 약관

이용 규약

SONEKA(숙박시설)에서는 고객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숙박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에 의거, 숙박의 계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객실 내, 기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해당 숙박시설 소정의 장소 외에서 흡연하지 않을 것.
  • 고성방가 및 소란스러운 행위, 기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 객실 내에 다음과 유사한 것을 반입하지 않을 것.
    • ・동물, 조류의 반려동물(안내견 제외)
    • ・명백하게 악취를 풍기는 것
    • ・명백한 다량의 물품
    • ・화약,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품
    • ・적법한 방법으로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총도검류
  • 객실 내에서 도박 및 기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숙박시설의 건물 및 설비에 물품을 설치하는 행위,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객실 내 각종 물품을 숙박시설 밖으로 반출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주차 중 차량 내 귀중품 및 기타 물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주차 중 분실, 도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에 대한 판매 및 권유 등을 금지합니다.

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1. 당 숙박시설과 투숙객 사이에 체결한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의거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거합니다.
  2. 2. 당 숙박시설이 법령 및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특약을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1. 당 숙박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숙박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1. 1) 숙박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3) 숙박 요금(원칙상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준거)
    4. 4) 기타 당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2.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경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것을 신청한 경우, 당 숙박시설은 신청이 있던 시점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3. 3. 제1항에 근거하여 당 숙박시설에 신청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내용을 신속히 당 숙박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1. 숙박 계약은 당 숙박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당 숙박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 요금을 한도로 당 숙박시설이 규정한 신청금을 당 숙박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3. 신청금은 먼저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료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에 돌려드립니다.
  4. 4. 제2조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숙박시설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숙박 계약은 해당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당 숙박시설이 관련 내용을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음을 규정하는 특약

  1. 1.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 숙박시설은 숙박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음을 규정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2. 숙박 계약의 신청 승낙과 관련하여 당 숙박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동결의 거부

  1. 1. 당 숙박시설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2.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숙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 관련 단체 및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및 그 관계자인 경우.
    5. 5) 숙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6.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행, 장해, 강요, 협박, 사기, 공갈, 도박 행위, 사용 금지 약물의 소지 및 사용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7) 기타 (4)~(6)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당 숙박시설이 판단한 경우.
    8.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을 명백하게 인정받은 경우.
    9. 9) 당 숙박시설이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10. 10) 당 숙박시설이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11. 11)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 또는 당 숙박시설의 종업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당 숙박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투숙객 또는 당 숙박시설의 종업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다고 당 숙박시설이 판단한 경우.
  2. 2. 전항에 근거하는 숙박 거부의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근거하여 신청한 신청자 혹은 숙박자의 연락처로 전화, 전자 메일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며, 해당 통지가 제2조에 근거하여 신청한 연락처에 통지를 했음에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투숙객의 계약 해제

  1. 1. 투숙객은 당 숙박시설에 신고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2. 당 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숙박시설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해당 지불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숙박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해당 특약에 응할 시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는 당 숙박시설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3. 당 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의 도착 예정 시각(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시)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숙박시설의 계약 해제권

  1. 1. 당 숙박시설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 투숙객이 당 숙박시설의 약관 및 호텔 이용 규약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 2)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감염으로 인해 이환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4.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5)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6. 6) 당 숙박시설이 규정하는 이용 규약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7. 7) 객실 내 침대 위 흡연, 소방용 시설 등에 장난을 하거나 기타 당 숙박시설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국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8. 8) 투숙객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세력으로 판명된 경우.
    9. 9) 투숙객이 폭력단,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로 판명된 경우.
    10. 10) 투숙객이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경우.
    11. 11) 숙박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의 직원(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은 과거 이와 같은 행동을 당 숙박시설 또는 다른 숙박시설에서 행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2. 전항에 근거하는 해제에 관한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근거하여 신청한 신청자 혹는 투숙객의 연락처로 전화, 전자 메일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며, 해당 통지가 제2조에 근거하여 신청한 연락처에 통지를 했음에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3. 3. 당 숙박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투숙객에게 미제공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자의 등록

  1. 1.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에 당 숙박시설의 프런트(접수처)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1) 투숙객의 성명 ,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2) 일본 국내에 주소 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 지역 및 입국 연월일을 숙박자 명부에 기재하는 것 외(확인을 위해 여권을 복사합니다.)
    3.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4) 기타 당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당 숙박시설이 인정하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항에서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 당 숙박시설은 해당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 시간

  1. 1. 투숙객이 당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 당 숙박시설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당 숙박시설이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한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1. 1) 초과 3시간까지는 초과 당일 숙박 요금의 30%
    2. 2) 초과 6시간까지는 초과 당일 숙박 요금의 50%
    3. 3) 초과 6시간 이상은 초과 당일 숙박 요금의 100%

제10조 이용 규칙의 엄수

  1. 1. 투숙객은 당 숙박시설 내에서 당 숙박시설이 규정하고 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1. 당 숙박시설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시설의 게시 및 객실 내 관내 안내 등으로 안내합니다.
    1. 1) 프런트 서비스 시간: 오후 10시, 시설 게이트는 오후 10시에 잠금 처리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숫자 패드를 조작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2. 2) 전항의 시간은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2.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숙박시설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약 시 투숙객이 출발 시 또는 당 숙박시설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3. 당 숙박시설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3조 요금의 지불

  1. 1. 당 숙박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 이행 시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해당 손해가 당 숙박시설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2. 당 숙박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요금의 지불

  1. 1. 당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2. 당 숙박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액은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당 숙박시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귀중품에 대해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숙박시설은 해당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숙박시설이 그 종류 및 가치의 명백한 고지를 요구했을 때 투숙객이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당 숙박시설은 40만 엔을 한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2. 2. 투숙객이 당 숙박시설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겨두지 않은 것에 대해, 당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숙박시설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의 명백한 고지가 없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40만 엔을 한도로 당 숙박시설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숙박시설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당 숙박시설이 이에 대해 승낙했을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때 전달합니다.
  2. 2. 투숙객이 체크아웃을 마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숙박시설에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처분합니다. 단, 날것의 경우에는 1일, 식료품의 경우에는 2~3일을 두고 처분하며, 귀중품 등은 금고에 일주일간 보관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또, 귀중품을 인도할 때는 확인 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실물 및 습득물의 경우, 고객님의 체크아웃 후에 당 숙박시설 측에서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3. 3. 전 2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과 관련하여 당 숙박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거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1. 1. 투숙객이 당 투숙객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를 불문하고 당 숙박시설은 장소를 대여해 드리는 것이며 차량에 관한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투숙객의 책임

  1.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숙박시설에 대해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2. 만 18세 미만의 사고 및 부상 등의 발생은 보호자의 책임하에 처리할 것을 보호자가 승인 및 동의한 후에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19조

  1. 1. 당 숙박시설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당 숙박시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됩니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1. 1. 본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규정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게재 시에 규정한 효력 발생일로부터 변경 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객실 내의 인포메이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고지합니다.

2024년 6월 1일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숙박 요금 ① 기본 숙박 요금(객실 요금)
② 서비스 요금(①×10%)
추가 요금 ③ 음식 요금(또는 추가 음식 및 기타 이용 금액)
④서비스 요금(③×10%)
세금 ⑤ 소비세
⑥ 입장료
  • ※ 세제 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숙박 미이용 당일 1~14일 전 15~30일 전
SONEKA 100% 100% 100% 50%

(주)

  •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전일분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 3. 기타 당 숙박시설이 지정하는 특정일 숙박 플랜 등에서 전술한 내용과는 다른 위약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Reserve 숙박 예약

홋카이도의 사계절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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